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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바른 "폭스바겐 리스 구매자는 손해배상 청구해야"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6일 폭스바겐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폭스바겐파이낸셜과 법인·리스 계약한 경우 명의가 리스 회사로 돼 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폭스바겐파이낸셜이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