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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이벤트 당첨' 무료체험 빙자 사기 '주의보'

렌탈계약구조./금융감독원 제공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Q. 얼마 전 설문지를 작성해주면 VIP 무료체험으로 950만원에 달하는 헬스기구를 매월 렌탈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계약과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까요?

A. 최근 값비싼 헬스기구 등을 할부로 렌트하거나 구입하면 할부금을 대신 지급, 무료로 이용하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막상 계약을 체결하면 몇 달 후부터 자금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금융채무만 떠안게 됐다는 소비자 피해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우수회원(VIP) 혜택', '이벤트 당첨', '이용료 무료지원' 등 무료나 공짜임을 강조하는 유인성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의심스러운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본 계약서(렌탈계약서, 할부계약서) 외에 별도의 약정서 등을 통해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경우도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먼저 관련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문의하고, 계약과정을 녹취하거나 계약서 사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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