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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인터넷 '댓글'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

[생활법률] 인터넷 '댓글'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몇 달 전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헐뜯는 게시글을 발견했다. 이를 참지 못한 A씨는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B를 향해 댓글로 욕설을 남겼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B씨가 자신을 수소문 해 모욕죄로 기소한 것. 홧김이었지만 욕설 댓글을 올린 것을 후회하는 A씨.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인터넷 상에서 욕설 등을 한 이유로 모욕죄로 기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둘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인 점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해 명예를 침해한 명예훼손과 달리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는 성격이 다르다.

인터넷 상에 댓글 등으로 글을 게시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등에서 댓글로 특정인에게 욕설 등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한다. 즉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를 하지 못해 A씨가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B씨는 범죄피해자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를 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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