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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 에버랜드 문구 차별

법원,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 에버랜드 문구 차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이 일부 시설에 '지적 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금지'를 내건 에버랜드가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밝혔다.

이 판단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 에버랜드는 놀이기구 시설 가이드북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탑승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으로 수정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A씨와 그의 부모 등 6명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금지한 것은 차별"이라며 에버랜드 운영사인 제일모직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등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버랜드가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것은 지적장애를 사유로 장애를 앓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에버랜드의 탑승 거부조치가 지적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사업의 성질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에버랜드는 A씨 등에게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놀이기구 안전 가이드북에 적힌 내용도 수정하라"고 판시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6월 부모와 함께 경기 용인 소재 에버랜드를 방문했다. A양은 에버랜드에서 한 놀이기구에 탑승한 뒤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가 에버랜드 소속 직원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A씨와 함께 소송을 낸 B씨 또한 지난해 8월 에버랜드 소속 직원으로부터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했다.

이에 A씨 등은 "에버랜드의 놀이기구 시설 가이드북에 적힌 내용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며 "가이드북에 적힌 문구를 수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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