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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금할인 가입 방해" LGU+, 과징금 21억원 부과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시 고객들이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 할인제(20%) 가입을 방해한 LG유플러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제)을 선택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한 LG유플러스에게 과징금 2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0월 1일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개 사업자가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20%요금할인제 혜택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했다.

LG유플러스가 단말기 지원금에 비해 20%요금할인제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과소 판매장려금을 책정하고 관련 대리점에서 20%요금할인제 가입을 거부·회피하는 등의 위법행위 사실이 인지됐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LG유플러스 본사와 지역본부, 22개 대리점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할 때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원금과 20% 요금할인을 달리 지급했다. 특히 일부 대리점의 경우, 요금할인제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장려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조사결과 LG유플러스의 다수 대리점에서 20%요금할인제 가입 관련 판매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해 가입을 거부·회피했다.

또 20%요금할인제 유치조건에 LTE요금제로 의무 약정을 맺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50% 차감해 지급함으로써 20%요금할인제 판매유인을 약화시켰다.

이에 방통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의 왜곡과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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