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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 재계바로보기]방위사업 관련 공문서 위조하면 가중 처벌해야

산업부장



국내 방위산업체 비리에 대한 솜방이 처벌로 인해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입찰자격 제한에도 업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군에 납품된 부품의 시험성적표 위변조에 연루된 현대로템과 한화테크윈이 잇따라 공공기관 발주 거래에 대한 입찰 자격이 제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 등 방위산업체는 입찰 제한에 대해 여유롭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고 있다.

2013년 11월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에 납품된 34개 업체의 부품들이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지부진하게 지난달까지 시간을 끌다가 입찰 자격 제한 제제가 이뤄졌다.

방위사업청은 후속 절차와 심의를 거쳐 최근 현대로템과 한화테크윈 측에 제재 처분을 통보했다.

현대로템은 4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받는다. 현대로템은 8월 11일부터 12월10일까지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거래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거래중단 금액은 약 1651억원 수준으로, 최근 매출액의 5.2%에 해당한다.

현대로템측은 "행정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화테크윈측도 "제재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비리에 연루된 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군 최고위층의 인식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방위산업 비리를 일컬어 '생계형 비리'로 표현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방산비리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해왔다. 방산비리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저질러지는 악질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니 제2, 3의 범죄는 잇따르고 있다.

국회에서 이 같은 악순환을 근절하고자 방산비리를 저지른 자에게 법에 정해진 형량의 50%를 가중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과 관련해 뇌물죄,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그 죄에 규정하는 법이 규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황 의원은 "방산비리 범죄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형량이 너무 낮아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악질적 범죄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자는 황 의원의 법안이 통과돼 더 이상 방산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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