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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구파발 총기 오발 사고 "과실이냐, 고의냐"…검찰 판단은?

구파발 총기 오발 사고 "과실이냐, 고의냐"…검찰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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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과실이냐, 고의냐' 혐의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구파발 검문소 의경 총기 사망 사건이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정황상 고의 살인으로 볼 수 없다"며 피의자인 박모(54·구속) 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한 상태다. 반면 군인권센터 등은 박 경위가 혹시 모를 사고의 결과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을 것이란 추측 아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은 죄질에 따라 '고의>미필적 고의>인식 있는 과실>과실'로 혐의를 적용한다. 사망 결과를 인식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미필적 고의,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라고 여겼다면 과실로 판단하는 셈이다. 입증이 어려운 만큼 수사 기관은 정황에 의해 고의와 과실을 판단한다.

2일 법조계에서는 ▲사망 가능성 용인 여부 ▲안전장치 해제 이유 ▲피의자와 피해자의 평소 사회적 관계 등 사건 전후를 아우른 심층 수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으로는 '인식 있는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박 경위가 박세원(21) 상경을 살인 할 이유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직후 크게 놀라고 슬퍼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거론된다.

다만 박 경위가 사건 당일 오발 방지 장치를 제거하고 총구를 가슴에 겨눴다는 점에서 사망 발생의 위험을 인지하고 행동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적용돼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법적용 공방은 처벌 수위와도 관련이 있다.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재판을 거치면 처벌수위는 좀 더 낮아진다. 업무 중 발생한 과실로 볼 수 있느냐도 논란이다. 업무 시간에 발생했지만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업무'를 빼버리면 단순 과실로 분류돼 형은 더 낮아진다.

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형이 무겁다. 재판 결과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최고 사형에 이르기까지 한다.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구체적인 것은 수사가 더 진행돼야 더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피의자(박 경위)가 사망 발생은 예상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판례상 '인식 있는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치사'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4시 52분쯤 서울 은평구 군경합동검문소에서 근무하던 박 경위가 38구경 권총을 꺼내 장난치는 과정에서 실탄이 발사돼 박 상경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이후 경찰이 박 경위에게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가 논란이 되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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