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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급제동·가로막기…보복운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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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급제동·가로막기…보복운전 처벌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2014년 10월 오후 개인택시 운전기사 A씨는 대전 유성구의 편도 4차선 도로를 유성 방향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30대 B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화가난 A씨는 B씨의 차량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끼어든 후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 놀란 B씨는 급정거했고, 뒤따라오던 차량이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두 어린자녀도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A씨의 보복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보복운전은 크게 급제동·가로막기·밀어붙이기 등으로 분류한다. 급제동은 차량을 앞서가거나 추월한 뒤에 일부러 속도를 급히 줄이는 행위이고, 가로막기는 앞차가 2개의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진로를 막고 위협하는 유형의 보복운전이다.

밀어붙이기는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해 오면서 피해차량을 중앙선쪽 혹은 갓길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는 보복운전의 유형 중 급제동에 해당한다.

이 같은 보복운전에 대해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상 벌칙조항에 따른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른 흉기 협박죄로 판시했다. 폭처법에 따른 폭행 그리고 협박죄는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기존 형법보다 형량이 크다.

실제로 법원은 위 사례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에 입각, 개인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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