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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명숙 20일 최종 선고…의원직 상실될 수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명숙 20일 최종 선고…의원직 상실될 수도

'한만호 진술 인정' 여부 최대 쟁점…원심 확정되면 구속, 파기환송 되면 또 재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2007년 당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는 20일 오후 2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불구속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에 부쳐진 지 2년 만에 나오는 확정 선고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 판결의 쟁점은 '한 전 대표 진술 인정' 여부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이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에서 한 의원에게 총 9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한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말을 바꿨고, 법원은 이 같은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2011년 10월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기는 당시 한 의원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직후여서 '정치적 표적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곽 전 사장과 연관된 '5만 달러 사건'은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을 받았다.

이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며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던 서울고법은 5만 달러 사건이 최종 무죄로 판단된 지 6개월 만인 2013년 9월 재판을 재개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인정, 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 의원의 사건이 5년간 이어진 이유다.

항소심은 한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한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한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량인 징역 2년을 확정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다만 파기환송될 경우 원심인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이어가게 돼 당분간 의원직은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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