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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당국,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칼 빼든다

박상춘 상호여전감독국장이 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안을 설명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카드사의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행태에 대해 전면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전면 개선해 소비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 선진화를 위한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카드민원이 7132건으로 전체 비은행 민원 중 37%를 차지함에 따라 카드사의 부당한 영업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 회원모집-발급-이용-해지 등 모든 과정에 걸쳐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가려낼 방침이다.

우선 그 동안 제기된 민원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설명의무 강화 ▲배우자(남편) 본인확인 등 강화 ▲카드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업체 관리강화 ▲카드사의 임의적인 신용공여기간 단축 제한 ▲해외결제취소 환위험 부담 카드사로 일원화 ▲무이자할부 일시불 전환·선결제시 포인트 적립 ▲해외 무승인 매입 사전고지 등 강화 ▲소비자의 과오납 환급 관행 개선 등 8개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한다.

아울러 ▲(제휴)카드모집인에 대한 관리실태 등 운영의 적정성 ▲채무면제·유예(DCDS),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부수업무 취급실태▲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미신고, 제휴업체를 이용한 부당축소 등 부가서비스 운영실태 ▲개인정보유출사태 이후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과도한 채무독촉, 가족에게 채무고지후 연대보증 요구 등 불법적 채권추심 여부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한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999년 약 90조원이었던 카드 이용액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 50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카드 자산규모는 20조원에서 85조원으로 4배 이상 성장했다.

카드시장의 성장에 따라 카드사들은 길거리 모집, 과다한 경품제공, 모집인의 카드신청서 대필 등 불법모집으로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행태를 지속해왔다. 카드발급 시 본인확인이나 거래조건 고지의무를 소홀히 하고, 유선판매(TM) 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도 증가했다. 특히 카드 부가서비스 제공 업체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고객정보 파기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한 것을 비롯해 신용정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았다.

박상춘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카드사들의 '일단 팔고 보자' 또는 '나 몰라라'하는 식의 경영행태가 회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며 "국민들이 카드 이용과 관련해 겪는 불이익이나 애로가 해소돼 카드업계와 금융산업 전반에 국민신뢰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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