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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憲, “성공보수 무효” 운명 건 ‘68조 1항’ 25년간 200차례 각하

憲, "성공보수 무효" 운명 건 '68조 1항' 25년간 200차례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 지난 25년간 200여 차례 헌재 심판대에 올랐지만 모두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청구 자격·조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심판대에 오르지 못한 경우였다.

29일 헌재에 따르면 68조 1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총 215건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동조항만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는 168건, 나머지 47건은 또 다른 법령과 함께 제기한 경우다.

일부는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중 25년 여간 위헌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을 심판할 수 없다는 부적합 판정이 주된 이유였다.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원 재판에 대한 위헌 심판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송달문을 살펴본 결과 청구인들 대부분이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위헌 확인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각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아 심판을 받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헌재법은 제25조 3항 '대리인'과 제72조 3항 3호 '사건 심사' 항목을 근거로 당사자 본인이 변호사인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들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헌재 측 보정명령을 송달 받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 제기기간이 지나 각하된 사례도 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실제 법령에 의한 피해가 명확하다고 해도 기간이 지난 경우 재판소원은 금지된다.

한편 헌재는 오는 30일 68조 1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또 다른 청구인의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존재하지 않는 조항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셈이 된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27일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이 사건 해당 변호사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헌 판결이 나올 확률은 적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만에 하나)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변협의 청구가 심판대에 오를 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심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여러 자격과 조건 중 겨우 한 가지가 제거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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