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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삼성물산株, 매수청구권가 아래로…합병 무산 가능성 커져



주총 후 연일 하락...자사주 매입도 안돼 '사면초가'

합병반대 주식 모두 청구하면 합병계약 무산 가능성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삼성물산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서 합병 무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다음달 6일까지다. 제일모직은 자사주매입을 통해 주가 하락 방어에 나섰지만 삼성물산은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1.55%(900원) 내린 5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5만64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삼성물산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인 5만7234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합병안이 발표된 지난 5월26일 이후 처음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두 회사를 합쳐 1조5000억원 이상이면 합병이 취소될 수 있다.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도 합병을 결정했다가 주식매수청구권 요청이 쇄도해 합병이 무산된 바 있다. 삼성물산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낮아진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 이전에 합병 반대 의사를 통보하고, 주총에서도 반대에 의결권을 행사했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비중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주총에서 합병안 반대표를 던진 주식은 4033만2140주로 전체의 25.82%다. 이들 모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삼성물산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2조3083억원에 달해 합병계약이 유지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 주가가 합병 비율에 따라 제일모직 주가에 연동해 움직이기 때문에 제일모직의 주가 방어 정책이 양사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란 주장이다.

강선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 주가 하락은 건설업종과 시장 전반적인 약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 조치 등으로 합병 무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제일모직 주가는 자사주 매입계획 발표 이후에도 하락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제일모직은 지난 23일 주가안정을 위해 44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다음날 장 초반 강보합세를 보이던 제일모직 주가는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 연일 약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제일모직 주가는 전일 대비 1.47%(2500원) 내린 16만7000원을 기록했다. 주총 이후에만 14% 하락했다.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로는 2.9% 빠졌다.

제일모직이 주가 하락 방어에 실패함에 따라 삼성물산 주가 상승도 요원해졌다. 특히 삼성물산은 합병 과정에서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하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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