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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법관과 판사, 같은 의미인가



일상생활에서 법관과 판사 두 용어를 병행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무의식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판사들조차 두 용어를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이들 용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

그렇다면 두 용어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관과 판사는 거의 비슷한 의미지만 포괄하는 범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된다 .

법관은 대법원과 고등·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법관엔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 법관이 모두 포함된다 .

반면 판사는 법관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일반 법관을 일컫는다 . 즉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할 때는 법관, 포함하지 않을 때는 판사로 보면 된다.

법원조직법 5조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이지만 판사는 아니고 고등·지방법원의 법원장은 직책상 법원장이지만 판사라는 의미다 .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두 용어 중 어디에 포함될까. 정답은 둘 다 아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사 등도 임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라도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되려면 사직해야 하기 때문에 사직하는 순간 더 이상 판사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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