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업계

[소비자119] 반품비 덤터기·거짓광고…해외구매대행 11개 업체 적발

'해외직구' 소비자에게 반품비용을 떠넘기거나 거짓광고를 일삼은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11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주요 해외구매대행 업체인 ▲동양네트웍스(주) ▲(주)런던걸 ▲브랜드매니아 ▲(주)비엔엘 ▲(주)비움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인터커머스코리아 ▲(주)토파즈 ▲(주)품바이 ▲(주)한투한 ▲(주)허브인커머스 11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반품이나 환불요구로 반환한 제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고 반송 명목으로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했다. 반품비용 외에도 인건비,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상품파손, 오배송 등으로 청약철회한 경우에도 반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업체도 있었다. 상품이 표시나 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품이나 환불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도 있었다.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이나 환불 요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거짓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드러났다. 다른 쇼핑몰이 같은 상품을 더 싸게 팔고 있음에도 홈페이지에 '인터넷 최저가'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값에 판매하는 상품을 '모바일 특가'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거래조건에 대한 제대로 된 약관을 마련하지 않은 업체도 다수였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화되도록 해외구매대행 시장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