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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비난 누리꾼 공소 기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림을 상품 포장에 사용한 호두과자점 주인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누리꾼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박지영 판사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고소인이 없다"며 기각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박 판사는 "고소장에 고소인으로 표시돼 있는 사람은 호두과자점 주인이며, 아들 김모씨는 고소대리인으로 돼 있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공소장에는 호두과자점 주인이 아닌 김씨가 피해자로 기재돼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김씨가 포장지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올린 과정에서 피해자로 봤다.

앞서 검찰은 호두과자점 주인이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박모(38)씨를 기소했다.

박씨는 2013년 7월 노 전 대통령을 코알라로 합성한 그림을 포장지에 사용해 논란이 된 호두과자점 주인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그림은 극우성향의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검찰은 고소당한 누리꾼들을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지만 박씨에게 벌금 30만원 약식 기소를 했다. 박씨는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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