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 '근거리 승객' 거부한 택시, 처벌받을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갑작스러운 야근에 12시가 다 돼서야 퇴근하게 된 A씨. 다음날 출근을 위해 택시를 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은 목적지를 밝히는 A씨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를 떴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너무 가깝다는 것이 승차 거부의 이유였다.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라 걸어갈 수도 있었지만 늦은 밤 12시는 위험한데다 무엇보다 몸이 너무 피곤해 걸을 수가 없었다. A씨는 근거리 승객을 거부한 택시가 잘못한 것인지 자신의 요구가 무리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상황은 명백한 택시기사의 잘못이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택시기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리게 한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관할관청 홈페이지나 교통과 담당 부서에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다산콜센터(120)를 이용해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승객의 신고로 적발된 택시기사는 2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차 경고를 받게 된다. 2회 위반 시는 40만원, 3회는 60만원으로 매회 과태료가 두 배 증가한다. 1차 경고를 받은 택시가 1년 이내에 같은 행위로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10일, 3회 위반 시 자격 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택시 기사의 승차거부가 인정되는 예외도 있다. 예약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지 않은 채 똑바로 주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쉬는 차', '공장행' 등의 표시를 하고 정차 없이 주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승객 앞에 멈춰선 뒤 요구 사항을 파악했는지 여부가 승차 거부의 기준을 가르는 셈이다.

승객 앞에 멈춰선 뒤 거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업구역을 벗어나는 운행을 요구할 때다. 그러나 모범택시, 대형택시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해, 사업구역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