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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단독]警-法 세월호 감시의혹 'CCTV 증거보전' 두고 기싸움

'증거보전' 신청한 일부 영상 유실…"필요성 확인 vs 용량부족 탓"

교통정보수집용 CC(폐쇄회로)TV를 세월호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이 법원의 영상 제출 결정에 위법·부당성을 이유로 지난 1일 재항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앞서 1심과 항고심 법원이 결정한 CCTV영상 제출 요구에 불복한 것이다./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통정보수집용 CC(폐쇄회로)TV를 세월호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법원의 영상 제출 결정에 위법이라는 이유로 지난 1일 재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심과 항고심 법원이 결정한 CCTV 영상 제출 요구에 불복한 것이다.

2일 서울경찰청은 재항고장을 통해 "CCTV영상을 제출하라는 항고심 결정에 대해 법원이 채증법칙 등을 위반했다. 이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세월호 유가족 최경덕·박근용씨는 지난 4월 18일 집회 중 감시 의혹을 제기, 소송에 앞서 영상 소실이 우려됨에 따라 법원에 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원이 법조항을 누락하는 실수가 발생해 서울경찰청에 항고 빌미를 제공했다.<본지 5월 21일자 보도>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4월 18일 13시30분~22시30분까지 녹화 또는 녹음된 비디오테이프, 디지털파일, 컴퓨터 자기디스크 기타 영상 또는 음성 매체를 7일 이내 법원에 제출하라"고 결정한 뒤 같은달 24일 경찰청에 해당 결정문을 송달했다.

서울경찰청의 재항고 제기 근거는 ▲증거 보전 사유 소명에 대한 판단유탈,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 ▲신청취지 추가 인정 ▲증거 보전 신청의 정당한 이유 없음 등 3가지다.

서울경찰청은 영상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2항을 근거로 "증거 보전 신청인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검증목적물 제출에 의한 증거보전신청이 추가된 것도 법리오해 위법이 있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제334조를 들어 증거보전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서울경찰청의 주장이다.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영상에 대한 증거 가치와 필요성은 본안에서 판단할 일이지 피신청자(경찰청)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증거보전신청은 본안에서 쓰일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소실 우려가 있을 때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본지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의 일부 영상은 지난 5월 2일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보전 신청의 가장 큰 이유인 소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 시기는 1심 법원이 영상 제출 결정을 내린 이후인데다, 30일간 영상을 보관해야 하는 경찰청 내부 지침도 어긴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 관계자는 "종로서와 남대문서는 서버 용량의 한계가 있다. 종로서는 14일치, 남대문서는 16일치가 저장(5월 시점)되고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라며 "1심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 송달문을 5월 4일 받았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 이후 삭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항고심 재판부도 멸실될 개연성을 보고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계기로 오히려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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