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보상 해결책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기쁜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막상 아파트가 계약 조건과 다르게 지어졌다면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실제 계약에 명시된 평수보다 공간이 더 좁거나 계약일이 다르거나, 입주금 납부 시기에 차이가 나는 등 여러 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체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분양계약과 다른 부분을 자세히 체크하기 위해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야 된다.
이 중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 분양공고, 카탈로그, 견본주택 및 분양광고 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견본주택에 명시된 자재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완공 후 실제 자재나 견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는 계약 내용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법적 구제를 원하는 분양계약자에게 이 내용을 증명해야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과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이 포함돼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구제 방법은 담보책임,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채무불이행책임 등이 있다.
담보책임은 분양계약 당시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 분양계약자가 그 부분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분양규정이다.
또 계약의 해지 및 원상회복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써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주택건설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