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입찰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의 경영리더십이 자연스레 수면 위로 노출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대응에는 적극적으로 나서 강단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면세점 독과점 논란에는 일체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달 메르스사태와 시내 면세점 입찰을 계기로 적극적인 경영리더십을 보였다. 이 사장은 141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 전인 지난 5∼8일 제주를 여행하며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의 신라호텔에 묵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인 지난 18일 오전 제주에 내려가 일주일 넘게 머물렀다.
그는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메르스 우려가 사라질때까지 141번 환자가 묵었던 신라호텔의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당국의 영업을 자제해달라는 통보에서 한 발 더 나가 하루 3억원의 손해가 발생함에도 영업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이후 600명에 달하는 직원을 격리하는 등 현장을 진두지휘했다. 메르스 2주 잠복기가 끝난 시점인 25일에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고 30일까지 호텔문을 닫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강단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달 말 HDC신라면세점 최고 경영진과 중국 주요 여행사를 방문해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유치에 나선 데 이어 이달 2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관광산업 발전 비전 선포식 간담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면세점 독과점 논란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피하는 등 몸을 사리고 있다. 호텔신라는 지난달 현대산업개발과 손잡고 HDC신라면세점 합작법인으로 신규 면세점 입찰에 뛰어든 뒤 증권가에서 유력한 후보(낙찰 가능성 80%)로 거론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상치 못한 독과점 조사란 복병을 만나게 됐다.공정위는 현재 신규 면세점 운영권을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독과점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호텔 신라의 시장 점유율은 30.5%에 달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4조는 상위 1개 업체가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업체가 75%를 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부진 사장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관광산업 발전 비전 선포식 간담회에서 시종일관 침묵 유지했다. 별도의 인사를 하지 않았고 공식 행사와 식사를 마친 뒤에는 면세점 독과점 이슈와 사업 전망 등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연거푸 내뱉으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