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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양

[부동산레이더]쌍용건설, 지역주택조합으로 3년만에 주택시장 재진출

쌍용건설 주택 브랜드 '예가'(왼쪽)와 기업 CI.



올해 부산사직아시아드 등 5333가구 공급 계획

조합과 도급계약 체결구조로 PF 보증 부담 없고 미분양 우려 적어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지난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쌍용건설이 3년 만에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 쌍용건설선택한 방식은 지역주택조합이다. 과거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법정관리까지 갔던 쌍용건설의 상황을 감안하면 PF보증이 필요없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매력적인 주택사업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지난 1월 부산사직아시아드지역주택조합이 발주한 부산사직아시아드(914가구)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2012년 '군산 지곡 쌍용예가' 등 1600가구를 공급한 이후 3년 만이다.

쌍용건설은 이밖에도 ▲김해장유삼문(722가구) ▲서울상도장승배기(2300가구) ▲서울뚝섬2구역(764가구) ▲서울풍납동(633가구) 등 4곳의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예정사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안에 총 533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쌍용건설이 3년 만에 재친출하는 주택사업의 방식을 지역주택조합으로 선택한 이유는 안정적인 수익확보 때문이다.

이 사업의 경우 20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주택건설 예정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뒤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조합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면 미분양 우려가 타 주택사업보다 덜하다. 조합원과 수요자 입장에서도 시행사 이익이나 분양비용 등을 절감해 일반 아파트 대비 분양가가 10 ~ 20% 저렴해 일반분양분의 분양도 수월하다.

또 자체사업과 달리 PF 보증이 필요없는 점도 이점이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주택법개정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요건이 완화된 점도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미만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집주인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지역주택조합의 성공요건이 조합원 모집인 것을 감안하면 사업 실패 확률이 줄어든 것.

쌍용건설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주택사업을 추진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분양이 가능하다"며 "3년 만에 주택사업에 재진출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이 가장 이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체 PF 보증도 필요없는 만큼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업계에서 문제가 됐던 미착공 PF 손실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어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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