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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소비자 119] '이사 전'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소비자 119] '이사 전'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할 시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세입자라면 한 번쯤 겪어볼 만한 난감한 상황이 있다.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다. 이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세가 나가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럴 때 돈도 주지 않으면서 알아서 '방빼'라는 집주인을 보면 세입자는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보통 이럴 때 전입을 남겨 두고 어정쩡한 상태로 이사를 가곤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행위는 금물이다. 보증금을 받지 않고 무작정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행여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다른 곳으로 새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준다. 임차인들에게는 '고마운 제도'로 불리기도 한다.

즉 세입자의 전세금과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이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똑같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또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 때 임차권등기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까지도 전부 청구해 받는 것이 가능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이나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이나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다만 유의할 점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4조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해서는 안 되고, 그 이전에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 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사를 가버리면 점유를 한 상태가 아니게 되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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