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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할부금 완납, 유독 KT만 거부…소비자 '분통'

KT 고객 "매달 빠져나가는 할부 수수료 아까워도 완납안돼 분통"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 올라온 KT 할부원금 완전납부 거부 사례.



'KT 고객은 매달 빠져나가는 스마트폰 할부 수수료가 아까워서 일시불로 돈을 주고 싶어도 완납할 수 없다?'

제값을 주고 물건값을 치르겠다는데 이를 거부한단 얘기가 황당하게 들리지만 KT 가입자들의 현실이다.

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의 할부원금 완전납부를 개통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완납에 대한 기간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고객들은 대출 장사나 다름없다고 분개하지만 요지부동이다.

각 통신사마다 다른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할부 수수료는 월 0.492%(연이율 5.9%)이고 KT는 월 0.27%(연이율 3.2%)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보다 이자율이 높지만 선정방식이 다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잔여 할부원금에 월 0.492%를 적용하는 반면 KT는 개통 당시 할부원금을 기준으로 월 0.27%를 적용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고객은 할부금을 갚을수록 잔여 할부원금이 줄어들면서 이자 부담이 감소하지만 KT 고객들은 처음 적용받은 할부 수수료로 계속 내야한다.

물론 고가의 스마트폰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라면 24개월, 30개월, 36개월 등 할부로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할부 수수료가 아까운 고객의 경우 한꺼번에 돈을 지불해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KT는 "3개월 전에 완납을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과다 보조금 지급으로 오해한다", "전상상의 문제가 생긴다" 등을 핑계로 소비자의 완납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 '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에 따르면 소비자는 할부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현재 KT가 가입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할부금 중도 완납을 할 수 없게 막은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인터넷 휴대전화 커뮤니티 '뽐뿌'엔 KT로부터 완납을 거부당한 피해자들의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심지어 'KT 완납 매뉴얼'이 있을 정도다.

완납에 성공한 고객들은 완납을 관철시키는 성공사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상담원이 '완납 방어'를 하면 방통위 민원실에 다이렉트로 전화 거는 방법을 추천한다. 할부금을 한꺼번에 내지 말라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드니 나만 예외로 해주겠다며 결제를 해줬다", "상담원이 계속 3개월 이후에나 완납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해서 KT 민원실에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바로 61만원을 처리해줬다" 등 다양한 의견과 함께 민원실 연락처를 공개했다.

박정훈(가명)씨는 "할부원금을 완전납부하고 싶다고 말하니 요금할인이 없어진다고 했다. 요금 할인은 2년 약정을 받고 하는 건데 단말기 할부금과 무슨 상관이냐고 따져도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협박 아닌 협박이다. KT는 할부 이자에 목숨을 건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객들은 KT가 이자놀이를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지만 관련 업계에선 고객을 잡아두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다른 이동통신사로 이동을 막기 위해 할부금을 명목으로 고객을 잡아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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