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산업일반

'뇌물수수' 에너지관리공단 전북본부장, 항소심서 징역 3년 6월 선고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에너지관리공단 전북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에너지관리공단 제공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에너지관리공단 전북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8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사업 전문기업 선정 조건인 기준 등급을 잘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곽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에 벌금 7500만원, 추징금 7162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곽 본부장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전문기업 등급을 잘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5차례에 걸쳐 7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사업은 정부가 기술인력 보유, 시공 실적, 기업신용도 등을 평가해 1, 2차 합계 점수 70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전문기업으로 선정한다.

2010년부터 해당 사업은 각 등급별로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A등급 50%, B등급 45%, C등급 40%, D등급 35% 등으로 공사업체가 등급을 낮게 받으면 차감액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 지역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업체는 B등급으로 올려달라고 청탁했고, 곽 씨는 이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곽 본부장이 30여년 간 성실히 근무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