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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조영제 전 부원장 내일 소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영제(58)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소환한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함께 특혜성 대출을 내주도록 시중은행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원장에게는 오는 29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경남기업의 대출·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었는지, 윗선의 의사가 개입됐는지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2013년 시중은행들을 압박해 300여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주도록 하고 같은해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겪던 2013년 4월 농협·국민·신한은행에서 모두 700억원을 대출받았다. 특히 기존 대출액이 적어 회수 부담이 적은 농협이 170억원을 빌려준 데는 금감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보는 "국가 경제를 고려한 조치였고 전적으로 내 선에서 처리됐다"며 윗선 개입을 부인했다. 대출 압박 혐의에 대해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은 여신을 받을 수 있는 정상 기업이었고 부당한 대출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채권은행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보와 조 전 부원장이 은행 임원들을 불러 대출을 내달라고 압박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윗선은 없었다"는 김 전 부원장보의 진술과 상관없이 조 전 부원장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8일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소환 조사하고, 다음날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그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검찰은 2009∼2011년 2차 워크아웃 과정에도 금감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어서 김 전 부원장보 등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남기업은 2011년 5월 30일 1300여억원의 채무가 남은 상태에서 2차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이보다 한 달 전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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