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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위안부 할머니-박유하 교수, '형사 조정' 시작부터 삐그덕

위안부 할머니-박유하 교수, '형사 조정' 시작부터 삐그덕

검찰 "양측 입장 변화 없으면 고소건 절차대로 진행할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7) 세종대 교수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간의 형사조정 절차가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검찰이 기소 여부에 앞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 형사조정을 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원만한 갈등 해결이 요원하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권순범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 교수와 피해 할머니들의 분쟁 해결을 위한 형사조정위원회가 29일 오후 4시 30분 열린다.

이날 고소인 측 할머니와 법률대리인인 양승봉(법무법인 율)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교수 등 피고소인 측은 내달 3일 따로 참석해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검찰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양측의 입장을 먼저 들은 뒤 조율 가능성이 크면 양측을 만나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정이 고소 취하로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 목적으로 박 교수와 피해 할머니 측에 조정 신청을 권고했지만, 조정을 이틀 앞둔 이날까지도 양측의 입장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양 변호사는 "검찰 측에서 (박 교수에 대한) 입장정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조정을 하는 줄 알았다"며 "어제(27일) 민사재판에 가보니 박 교수 측이 변호인을 두 곳이나 선임하고 준비서면을 108페이지나 준비하는 등 대비를 단단히 해왔다. 반성 의지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이옥선(87) 할머니 등 9명은 박 교수가 책에서 자신들을 '매춘부'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했다며 지난해 6월 박 교수와 뿌리와이파리 출판사 정종주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이 소송 재판에서도 입장이 판이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은 "박 교수의 사과와 책을 출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라며 "타협 여지를 두고 조정 신청을 수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교수 측은 "피고소인 입장에서 조정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냐"며 "검찰이 조정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한다는 말을 듣고 수락했을 뿐 현재로선 입장의 변화가 크지는 않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서로 합의하라는 취지로 양측에 형사조정을 권고한 것"이라며 "조정이 되지 않으면 고소건은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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