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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운행 중 시내버스서 女청소년 강제추행 '징역 2년'

운행 중 시내버스서 女청소년 강제추행 '징역 2년'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시내버스에서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10시55분쯤 대구 도심을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10대인 B양의 신체 여러 부위를 잇따라 만지는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공 장소인 버스 안에서 벌인 A씨의 '대담한 범행'은 20분간 이어졌다. 그는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범행이 지속한 시간과 방법, 피해자 나이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