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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혼인 전 소유 토지, 협력했다면 배우자 재산분할 가능”



혼인 전 소유한 남편 소유 토지라 해도 아내가 협력해 토지의 감소를 방지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정운 판사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로 1억64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1992년 결혼한 A씨 부부는 1993년 4월 대구에 정착했다. A씨는 2006년부터 경상남도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남편이 동료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이후 B씨는 2012년 7월쯤 실직해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으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내 A씨와 자주 다퉜다.

이에 지난해 3월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 B씨가 위자료 지급을 거절하자 A씨가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됐다.

그런데 혼인생활 과정에서 B씨는 결혼 전 1974년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물려받았으며, 부부는 대출을 받아 1억3500만원짜리 아파트를 장만했다.

자녀 유학을 보낸 상황에서 아내 A씨는 의류매장 운영과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살림살이에 돈을 보탰고 부부는 재산을 5억3000여만원으로 불렸다.

A씨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무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지급, 2억7500만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남편 B씨도 "아내의 낭비와 음주,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달라는 반대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부부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부부의 위자료 지급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내 A씨가 재산분할을 요구한 토지는 B씨가 혼인 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기는 했으나 A씨도 가사, 육아와 소득활동을 하면서 부부공동생활 비용을 충당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토지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한 것으로 보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서 30%를 A씨에게 분할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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