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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범훈 "중앙대 잘 봐달라" 교과부 직원 청와대 수시 호출

박범훈 "중앙대 잘 봐달라" 교과부 직원 청와대 수시 호출



박범훈(67)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중앙대의 뒤를 봐주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직원들을 수시로 부른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 처리가 미흡한 일부직원은 지방 국립대로 돌연 전보 조치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중앙대에 특혜를 주고 1억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수석은 교과부 직원들을 청와대에 수시로 불러들이며 중앙대의 뒤를 봐주도록 압박했다.

2012년 11월29일 저녁 박 수석은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김모 사무관에게 전화해 호통을 쳤다. 김 사무관은 중앙대가 정원 190명을 허위로 이전한 사실을 알고 전날부터 현장실사를 하던 때였다. 김 사무관은 이튿날 오모(52) 당시 교과부 대학선진화관에게 실사 결과를 보고했다가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느냐"는 질책만 받았고, 나흘 뒤인 12월4일 지방 국립대로 돌연 전보 조치됐다.

김 사무관의 상관이던 김모 사립대학제도과장도 같은 해 11월6일 청와대에 불려갔다. 박 전 수석은 "이달 말까지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 문제를 끝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중앙대는 단일교지 승인의 법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데다 오히려 정원 허위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교과부에서 일하다가 청와대에 들어간 이성희(61) 전 교육비서관은 김 과장을 청와대 인근 호프집으로 불러내 "수석님이 지시하는데 왜 진행을 안 하느냐. 업무 태만으로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게 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김 과장도 결국 김 사무관과 같은 날 지방 국립대로 발령났다.

중앙대는 캠퍼스를 통합하며 약속한 교지확보율을 지키지 못해 2012년 7월 모집정지 행정처분이 이미 의결된 상황에서 김 사무관은 상부 지시로 '중앙대가 제재 처분을 피하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앙대는 문서를 조작해 정원을 허위 이전시키는 꼼수를 썼다. 중앙대는 전산실 직원을 동원해 '논문제출 승인서 접수 안내'라는 제목의 전자결재공문을 '학칙 개정에 따른 강좌 추가개설 계획 보고'라는 전혀 다른 문서로 둔갑시킨 것. 소속 교수가 안성캠퍼스에서 강의한 것처럼 수업진행확인서를 꾸미고 멋대로 서명까지 했다.

검찰은 이런 유착관계가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이태희(61) 전 중앙대 재단 상임이사는 2011년 2월초 박 전 수석의 내정 사실을 알고 중앙대 현안 처리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 임대를 제안했다. 실제 박 전 수석은 그해 2월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직후 중앙대 총장 퇴직금 3억5600여만원 가운데 2억6400만원을 상가 2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선입금했다. 박 전 수석은 다음달부터 3년 5개월 동안 매달 132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법정이자율 5%를 초과한 월 77만원, 전체 6314만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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