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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현아 측 변호인,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드린다"

조현아 측 변호인,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드린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 생활을 해온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다.

조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내내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동안 가만히 앉아 고개를 한 번도 들지 않고 듣기만 했다. 재판부가 마침내 "조현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주문이 끝나자 고개를 들었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나갔다. 이어 30분 만에 검은색 옷을 갈아 입고 나온 그는 법원 입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감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회사 관계자들로 보이는 이들의 보호를 받으며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드린다. 현재로선 아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인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상무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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