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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내년부터 '경찰 승진 필기시험' 커트라인 없앤다



내년 경찰 시험승진부터는 필기점수 커트라인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 고득점자가 승진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근무평정 배점은 확대해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찰관의 승진이 유리해진다.

22일 경찰청은 승진시험 객관식 성적 상위 3배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인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찰관은 심사와 시험 등 두 방법으로 승진한다. 이 중 시험승진은 시험성적과 근무평정을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단 두 점수를 더하기 전에 필기시험 우수자를 걸러낸다.

경정·경감 승진시험은 객관식 성적이 상위 3배수 이내인 응시자만을 대상으로 주관식 성적, 근무성적을 더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주관식 시험이 없는 경위·경사·경장 시험은 객관식 시험 성적이 상위 3배수에 드는 응시자만 승진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3배수 규정이 없어지면 필기시험 점수가 좋지 않지만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찰관에게도 승진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올해부터는 시험승진의 배점이 기존 '시험성적 60%, 근무평정 25%, 교육성적 15%'에서 '시험성적 60%, 근무평정 40%'로, 근무평정의 비중이 확대된 바 있다.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으로 만점이 부여돼 변별력이 없다시피 한 교육 점수를 없애는 대신 근무평정의 비율을 늘려 평소 성실히 근무하는 경찰관의 승진 기회를 높인 것이다.

그간 시험승진에서 시험 점수에 승진 당락이 결정되는 경향이 커 업무 강도가 낮아 시험 준비에 유리한 부서로 경찰인력이 쏠리거나 시험 철이 되면 일부 경찰관이 업무에 소홀히 한 채 시험공부에만 매달리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근무평정 비중이 커지면서 시험도 쉽게 출제돼 시험 만점자가 승진에서 '고배'를 마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 경정 이하 승진 시험 전체 응시자 1만8689명 중 13%에 달하는 2422명이 만점을 받았고, 만점자의 37%인 892명이 승진에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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