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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대장균 시리얼' 다음달 공판,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 운명은?

기업 대표 기소 첫 사례…유죄 선고시 집단소송·불매운동 등 제기 가능성 높아



'대장균 시리얼' 논란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식품위생법 위반)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이사의 세 번째 공판이 다음 달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부에서 열린다.

불량식품 유통으로 기업의 대표이사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불량식품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인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근절 대상이어서 이번 재판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이광복 대표에 대한 '대장균 시리얼 사건' 관련 공판은 지난 4월 7일, 28일에 이어 다음달 9일과 30일에 잇따라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3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부장검사 이성희)은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 외 5명을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과,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형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충북 진천군의 행정처분 실행 여부도 결정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중심으로 진행 중인 동서식품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이 재판 결과에 따라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광복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추가적인 소비자 집단소송과 불매운동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동서식품은 충청북도 진천군 공장에서 생산하는 일부 시리얼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과 그와 비슷한 균)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살균해 정상제품에 섞어(각 제품마다 10%가량) 판매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2년간 총 42톤의 시리얼을 이 같은 방법으로 생산·판매했으며 그 판매액수는 약 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동서식품의 해당 시리얼 제품을 전부 회수해 대장균군 검사를 실시했지만 판매 시리얼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당시 진심어린 사과문을 게재했고, 해당 제품을 전부 폐기했다. 현재는 공정과정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동서식품에 유리하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서식품의 경우 판매액수가 많아 법정형 이상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재살균해 시중에 유통하는 것만으로도 불량식품 유통으로 본다.

중국은 불량식품 유통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 지난 2008년 중국의 '멜라닌 분유 파동' 당시 중국 법원은 제조자·납품자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한 2013년 '하수구 식용류'를 판매했던 중국인 왕성규는 중국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형과 함께 재산몰수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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