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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포스코 비자금’ 前임원 새 범죄 포착…3일 재소환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김모 전 포스코건설 전무의 새 범죄 혐의를 포착해 재소환 했다.

김 전 전무에 대한 조사는 그의 상급자였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입증하는 척도로 판단된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전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달 중순쯤 정 전 부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말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전무가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저지른 새 범죄 혐의를 포착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포착한 김 전 전무의 혐의 또한 포스코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전무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국내 공사 과정에서 수주업체인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에 김 전 전무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하순 김 전 전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김 전 전무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는 이유는 정 전 부회장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의 조직 체계를 파악해보면 김 전 전무가 정 전 부회장의 지시 없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가 정 전 부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전 전무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향후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부회장의 중학교 동창인 장모 컨설팅업체 대표도 이미 검찰에 정 전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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