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창간 13주년 기획-상생] 증권업계 집단소송 물꼬…개미 빛 보나

최근 대법원은 ELS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ELS 투자자들이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 행위로 이익을 도모한 법인 등에 집단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면서 증권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대법, ELS 수익률 조작 의혹 인정·집단소송 허용

중위험·중수익 지향 ELS…"리스크 분명히 존재"

최근 대법원은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손해를 입은 개미투자자의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개미투자자들은 그동안 판매·운용사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더라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었다. 집단소송의 물꼬를 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송에 나서지 않은 투자자에까지 효력을 미칠 전망이어서 증권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양모씨(60)와 최모씨(40·여) 등 투자자 2명이 캐나다 상업은행인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와 한화증권(현 한화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허가 신청 사건에서 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한화증권은 지난 2008년 4월 포스코와 SK의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1년 만기 '한화스마트 ELS 10호'를 발행했다. 만기시점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75%(11만9625원) 이상이면 투자자들이 22%의 수익을 얻고, 미만이면 원금의 25% 이상 손해를 보는 조건이었다. 총 437명의 투자자가 68억7660만원을 투자했다.

문제는 만기 기준일인 2009년 4월 22일 RBC가 기준가격 이상에서 거래 중이던 SK 보통주를 장 마감 10분 전 대거 매도하면서 SK 종가가 11만9000원으로 주저앉으면서 발생했다. 원금에 22%를 더한 84억여원의 수익이 유력시됐던 투자자들의 수익금이 원금에서 25%를 제한 51억여원으로 떨어진 것이다.

한화증권은 상품의 상환조건이 성취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상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 헤지를 위해 RBC와 보험 성격의 백투백(Back-to-Back) 스왑(swap)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백투백 헤지는 증권사가 외부금융기관으로부터 똑같은 구조의 ELS 상품을 매수해 리스크를 외부에 전가하는 것으로, 한화증권은 운용에 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게 된다.

당시 증권가에는 RBC가 자신들이 떠안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SK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수익을 무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투자자에 인색했던 法해석 '변화'

투자자들은 판매·운용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냈다.

1심과 2심은 현행법상 '시세조종 이후'의 거래로 손해를 본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이 사건의 경우 '시세조종 이전'에 투자가 이뤄져 소송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불허했다.

하급심은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RBC의 부정거래로 인해 ELS 매매 등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보유하고만 있었을 뿐"이라며 투자자와 상품 간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동안의 다른 집단소송 허가 신청에 있어서도 '설계자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ELS에 투자한 이들은 파생상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소극적인 법률 해석으로 투자자에 유독 인색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달랐다. RCB의 행위를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로 인정해 집단소송을 허용한 것이다. 허위공시나 주가 시세조종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을 허락해온 법원이 ELS 운용사의 부정거래 행위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지난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대법원은 "투자가 이뤄진 뒤 조건성취에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로 영향을 줬다면 부정거래 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집단소송에서 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 상품 리스크 인지·피해예방책 동반돼야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대표 당사자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 증권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판매·운용사가 고의로 시세를 조작했는지, 아니면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팔았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ELS는 개별 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와 연계해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구조화된 파생결합상품이다. 지수형 ELS는 상대적으로 조작 가능성이나 변수가 적은 편이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등의 기초자산 변동 가능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종목형 ELS 투자자는 종목의 등락이 직접 반영돼 변동성이 크다는 사실과 더불어 손실을 줄이기 위한 운용사들의 부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금융당국도 수익률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부터 ELS 만기상환 기준가격을 만기 이전 3일 이상의 종가 평균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도 만기일 마감 직전 ELS 증권사의 호가제출을 금지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종목형 보다는 지수형 상품 비중이 커지는 추세인데다 당국의 제재도 강해지고 있어 시세조종에 대한 우려는 많이 줄었다"면서도 "판매자는 ELS가 가진 리스크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는 발행사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