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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화학적 거세' 위헌 여부 헌재 첫 공개변론 열린다



본인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를 허용한 법이 헌법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펼쳐진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오는 14일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조 1항, 8조 1항에 대해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4조 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다시 범죄를 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 8조 1항은 치료명령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15년 범위로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학적 거세를 당하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인권침해 문제를 비롯해 논란이 있었다.

앞서 2013년 대전지법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재판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한 법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피고인의 제청신청이 없었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신체의 완전성을 강하게 훼손하는 것은 헌법 12조에서 보장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이어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돼 헌법 10조에서 보장한 자기결정권도 침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아직까지 화학적 거세의 치료 효과를 놓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결과가 없으며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본인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정한 점을 근거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있을지라도 수단의 적절성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화학적 거세는 치료개념으로 도입이 추진됐고 2008년 처음 발의됐을 때는 본인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포함됐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과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해 입법과정에서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삭제된 채 통과됐다.

이후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데 대해 최소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치료 효과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2013년 1월에는 국회의원 12명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헌재는 이재우 공주치료감호소장, 송동호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장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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