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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의료·생활비 미리받는 '(무)교보New종신보험' 인기

/교보생명 제공



100세 시대를 맞아 신개념 종신보험이 주목 받고 있다. 최근에는 사망 후 보장에서 '나'를 위해 의료비와 생활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의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교보New종신보험'도 이 같은 신개념 종신보험이다.

이 상품은 장수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의료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때 사망보험금에서 앞당겨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이 상품은 국내 최초로 은퇴 후(60세, 65세, 70세 선택) 필요한 노후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해 준다. 주계약 1억원에 가입할 경우 은퇴나이 이후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하면 입원 첫날부터 1일당 5만원, 중증 수술을 받으면 1회당 2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8000만원까지(가입금액의 80% 한도)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는다.

노후자금이 부족할 경우 사망보험금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도 있다.

생활비가 필요하면 보험가입금액의 80%이내에서 가입금액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고, 감액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매년 생활비(은퇴 이후부터 90세까지, 최소 2회부터 최대 20회까지)로 수령받을 수 있다.

생활비를 수령하다 사망할 경우 그 시점의 잔여 사망보험금(가산금 포함)을 받게 된다.

건강을 잘 챙길수록 혜택이 커지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은퇴 후 10년간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매년 7만원(1억 가입 기준)을, 건강에 문제가 없어 의료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3만원을 보너스로 적립금에 가산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유가족의 상황에 맞게 사망보험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사망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일정기간 동안만 나눠 지급했지만, 이 상품은 은퇴나이 이전에 사망하면 유가족의 가계 상황이나 자녀나이 등에 따라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춤 설계가 가능하다.

당장 필요한 일시금 외에 매월 생활비, 매년 교육자금 등을 수령기간과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신탁재산처럼 보험금을 수령때까지 가입 당시의 표준이율(현재 3.25%)로 적립해 줘 저금리 하에서 자산관리에도 유용하다.

교보생명 윤영규 상품개발팀장은 "이 상품은 고령화 트랜드에 맞춰 나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보장하는 3세대 종신보험"이라며 "대개 노후에 입원일수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부담이 큰 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미리 받아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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