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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이준석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선고

2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뉴시스



법원이 항소심에서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승무원 14명, 기름 유출 관련 청해진해운 법인 대표 김한식(7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명령과 퇴선방송이 없었다고 판단 한다"며 1심과 달리 이씨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는 일명 '골든타임'에 어떤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며 "이는 마치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의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앞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박모(54) 기관장에게 징역 10년, 강모(43) 1등 항해사 징역 12년, 김모(47) 2등 항해사 징역 7년, 박모(26·여) 3등 항해사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참사 전날인 지난해 4월 15일 세월호에 승선한 신모(34) 1등 항해사(견급)와 전모(62) 조기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

또 조타수 박모(60)씨와 오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이모(26·여) 기관사 등 기관실 하급 선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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