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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의 다른 생각]아이유와 술 권하는 사회

송병형 정치부장직대





[송병형의 다른 생각]아이유와 술 권하는 사회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과잉입법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이 또래로 착각하기 쉬운 24세 이하의 주류 모델을 금지한다. 청소년의 음주를 막자는 취지다.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음주가 가능하다. 모델의 경우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술 광고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소주 '참이슬' 모델로 활동 중인 아이유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개월이 지나 발효된다. 1993년 5월생인 아이유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2017년 5월까지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 많은 스타들이 자신의 황금기에 주류 모델로 나섰다. 아이유는 자신의 황금기를 놓치는 셈이다. 아이유의 팬들과 많은 애주가들이 과잉입법이라며 발끈하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도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우려하며 "미국, 영국 등도 법률로는 법정 음주 허용 연령과 주류 방송 광고 출연 허용 연령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에는 TV 주류 광고 출연 제한 연령을 미성년자로 규정하되, 주류 업계 자율로 법률보다 연령을 상향하여 규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미국은 만 21세 이상에게 음주와 주류 모델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만 18세 이상이다. 미국과 영국은 대신 업계자율로 만 25세 이상의 주류 모델만을 허용하고 있다.

법률과 업계자율에 의한 규제의 차이는 크다. 개정안은 업체가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벌금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범법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자율규제 위반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된다. 개정안은 발효와 함께 사문화될 우려도 있다. 법을 어겨가며 모델을 선택할 업체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처벌조항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마냥 국회의원 탓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2012년 김연아의 하이트 맥주 광고 논란으로 태어났다.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은 2012년 7월 2일이다. 이후 3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업계자율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2년 김연아를 맥주 모델로 내세운 하이트진로는 2014년 11월 아이유를 참이슬 모델로 내세웠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측은 "갈수록 주류 광고의 모델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젊은 층을 공략하려는) 주류업체의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술 권하는 사회'를 업체가 조장하니 국회도 과잉으로 대응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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