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은행

연금저축, 갈아타기 전 체크 포인트는?

27일부터 간소화 제도 시행…세액공제 한도, 장기투자상품 고려 해야



앞으로 금융회사 한곳만 방문해도 연금저축 계좌를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다만 자금 일부만 이체할 수는 없고, 이체 시 사망보험금 등 위험보장은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연금저축' 갈아타기, 한번에 OK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저축 계좌이체(이전)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 상품 가입자는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금융사를 방문해 계좌 이전 의사를 밝힐 시 기존 계좌의 자산을 새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기존 금융회사와 신규 금융회사를 따로따로 찾아가 계좌를 만들고 이동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좌번호 등 기존 계좌 정보만 알려주면 한번에 쉽게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기존 금융사와 이체 신청 다음 영업일까지 확인 통화를 해야 한다.

이때 통화 내용은 녹음되며, 이전을 최종 확정한 뒤에는 취소할 수 없다. 아울러 기존 가입 회사에서는 실무상 해지처리가 되므로 이동 전 수수료와 손실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현재 판매되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 ▲연금저축펀드(증권)로 구성돼 있다.

다만 퇴직연금(DB·DC·IRP)과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 상품은 간소화된 계좌이체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상품명에 '연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품도 있어 기존 가입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 해야한다.

/금융위 제공



보험에서 펀드나 신탁으로 이동시에는 각 금융사 마다 특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신탁이나 펀드로 이동할 경우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판매중인 연금저축보험상품에는 위험보장이 되는 상품이 없고 다른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계좌이체 하더라도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후 7년 이내 이체하는 경우, 해지공제액이 발생해 이체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상품 납입 방식만해도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입 방식인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 방식을 취하고 있다.

◆ "미래설계 고려"…수수료·손실여부 따져봐야

기존 상품과 신규 상품간의 수익률과 수수료 수준 등도 비교해야한다.

예컨대 2000년대 초반까지 가입한 확정이자율 상품은 대부분 현재보다 고금리로 금리연동형 상품 최저보증이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옛 개인연금저축 계좌를 이전할 경우 신규 가입회사가 옛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운영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현행 연금저축 상품은 연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에 대해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세액을 빼주는 세(稅)테크 상품인 반면 옛 개인연금저축 상품은 72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 공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김대익 하나금융경영 연구소 연구위원은 "연금저축계좌를 이동하고자 하는 가입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재무상황과 금융사별 연금저축계좌의 특성, 노후 활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연금저축 상품을 선택해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연금저축은 미래 노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사적연금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래 설계를 고려해야한다"며 "금융사별로 납입방식과 적용금리, 연금수령기간, 원금보장, 예금자보호 등에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신규 가입 상품이 실적배당형 펀드 등 원리금 미보장 상품인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기존 가입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 수준 등을 비교해 어느 상품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금저축 상품의 과거 수익률, 수수료 등은 금융감독원 '연금저축통합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간소화된 계좌이체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