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7·전 중앙대 총장)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중앙대 특혜 외압 의혹'의 중심인 박 전 수석을 내주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시(2011∼2013년) 교육부가 중앙대 교지 단일화와 적십자간호대 통폐합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넣는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과 이권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다음 주에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여기엔 박 전 수석 부인 명의로 받은 연간 수천만 원대의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뿐만 아니라 현금성 뇌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등 5, 6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용성(74) 전 중앙대 이사장이 특혜성 캠퍼스 통합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함께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박 전 이사장은 교내 e메일로도 교지 단일화 과정을 세밀하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두산그룹과 박 전 수석의 연결고리에 관여됐는지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중앙대 캠퍼스 통합'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의 요청으로 2011년 중앙대 본ㆍ분교 통합 승인 직전 박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만나 캠퍼스 통합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27일 세종시 교육부 대학정책실과 중앙대, 박 전 수석 등 관계자의 거주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얻은 압수물 분석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또한 박 전 수석과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61), 오모 전 교육과학기술부 국장(52), 구모 전 교과부 대학지원실장(60)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