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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원 선고 임박...CJ이재현 회장 쟁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횡령·배임) 혐의

CJ그룹 이재현 회장/ 뉴시스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의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

지난달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결정을 내린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재 이 회장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4개월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받아 이달 21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 사이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상황은 호전되지 않자 이 회장측은 "건강상태가 아직 좋지 않다"며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연기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결정으로 구속기간이 오는 7월21일오후 6시까지 4개월 더 늘어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1657억원대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고 일본에서 개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에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

CJ 이재현 회장 1심 2심 판결 내용/김성현 기자



이 회장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4년 8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으로부터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4월 한 차례 연장신청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지만 두 달 뒤인 6월 다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외부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회장 측은 비록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긴 했지만 다행히 2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국내법인 자금 603억원횡령 부분이 무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최종 판결까지 순탄치 않은 시간이 예상돼 분위기는 침울하다.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집행유예 선고와 실형선고 그리고 대통령 특사 등이다. CJ측과 이 회장이 원하는 결과는 집행유예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실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석탄절 특사를 통해 가석방의 혜택을 기대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석탄절이나 광복절, 성탄절 특사를 통해 조기 석방의 기회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형기를 80% 이상 채우지 않은 기업인을 가석방 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다"고 못 박으면서 이 회장의 가석방도 녹록치 않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늦어지는데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까지 연장돼 이 회장의 상고심 일정이 지연 된 상황에서 현재 이 회장이나 CJ그룹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빨리 선고가 내려지는 게 최선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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