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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참여연대, '하나·외환銀 중국법인' 합병 의혹…"금감원에 조사요청"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외환은행 중국 법인 합병과 관련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하나금융이 합병 당시 양 법인의 부실대출 규모를 적절히 반영해 회계처리 했는지 의심이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에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관련 은행법 위반 및 불법 대출채권매입 여부'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연대에 따르면 하나·외환은행 중국법인의 합병관련 손실은 869억원으로 이 가운데 407억원이 외환은행 손실로 계상됐다.

이에 대해 연대 측은 "외환 중국법인의 작년 3분기 누적순이익은 150억원으로, 4분기까지 200억 원의 흑자 달성이 무난히 예상되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연대 측은 또 "두 법인은 자본금과 이익 규모에서 2014년 9월까지 대동소이했지만 작년말 부실대출(중점사후관리여신) 규모는 하나 중국법인이 외한은행 중국법인의 10배에 달했다"고 꼽았다.

만약 하나금융과 하나은행 중국법인이 외환은행에 손실을 전가했다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이들의 의사결정은 은행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 셈이다.

하나금융의 불법대출 개입 가능성도 문제로 지목됐다.

연대 측은 "합병 직전 하나은행 중국법인은 중국 민생은행으로부터 해흠강철집단 유한공사 관련 대출채권 1억 위안을 매입했는데 수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대규모 부실채권 매입은 매우 이례적으로 유동화 과정도 없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의 불법적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하나금융이 조기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지난해 4분기 경영실적이 특별히 악화된 것도 주목한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문제제기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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