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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업개발, 2년 5개월만에 회생절차 마무리



한라산업개발 회생절차가 약 2년 5개월 만에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2파산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0일 한라산업개발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한라산업개발이 인수합병(M&A) 인수대금 등으로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대부분을 일시 변제해 회생절차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전문 건설기업인 한라산업개발은 환경플랜트, 산업플랜트, 에너지플랜트 건설업을 주 사업으로 삼았다. 그러나 플랜트 시장 경기 침체와 과도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2012년 10월 22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경기침체 및 건설업 불황으로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채무 회사의 플랜트 사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생절차 중 M&A를 성공시킨 사례"라고 전했다.

이에 한라산업개발은 회생절차 종결에 따라 재무구조가 안정화돼 실질적 회생 기반을 마련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