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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부가가치세,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홈택스서 가능

1분기 부가가치세,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홈택스서 가능

/홈택스 홈페이지



지난 13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 1분기(1월~3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7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대상자는 7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자발적인 성실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자주 적발되는 탈루 유형과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 말 신고가 끝나면 신고 내용을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부당환급 신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매출 과세표준 누락 등의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개인 유사법인과 일정규모 이상의 대사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발표한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후 검증을 유예한다.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 대금 회수가 지연돼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또 이번 신고부터는 세무 대리인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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