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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쟁금지' 헌법전문부터 손대나



일본 '전쟁금지' 헌법전문부터 손대나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전쟁을 금지한 일본 헌법 전문에 대한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교도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후나다 하지메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18일 오키나와에서 열린 강연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도 헌법 전문에 쓰면 좋지 않겠느냐"며 "국가로서 요구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란 일본의 자위대가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군사력을 강화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표면적으로는 세계평화와 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다. 실질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 도입, 자위대 해외 파견, 군비 증강 등을 골자로 한다. 아베 총리가 2013년 7월 동남아 순방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해 국제무대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선전을 계속해 왔다.

현재의 일본 평화헌법은 전문에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은 아베 정권이 개정을 추진 중인 제9조와도 연결돼 있다. 9조는 1항에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나다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도쿄 강연에서 "첫 경험인 개헌에서 처음부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무리"라며 "처음에는 쉬운 주제로 개정을 실현하고, 가능하면 2번째에 (헌법 9조 개정을)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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