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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G-삼성 세탁기분쟁 합의에도 ‘공소 유지‘



LG전자와 삼성전자 사이에 벌어진 '세탁기 파손' 사건 재판이 종결 합의가 됐음에도 재판까지 이어지게 됐다.

삼성전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이 공소를 유지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LG전자가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LG전자 조 사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포함해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 자체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된 혐의가 명예훼손이며 이 재판의 관할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도 업무방해 등은 남아 관할권을 다툴 수 있는데, 명예훼손을 꼭 유지할 필요가 있으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사장 측과 검찰은 이 사건의 재판 관할지가 어디냐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조 사장 측이 사건 발생지가 독일이고 피고인의 주소지가 창원이므로 관할 법원을 창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의 관할지가 서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해당 출판물인 언론보도 내용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실제 보도된 내용을 적시한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사장 측 변호인의 의견을 물었고 변호인은 내용을 더 검토한 뒤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결정한다.

법원 관계자는 "기소된 후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사장과 조한기(50) 세탁기연구소장 상무는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를 부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조 사장과 전모(55) 홍보담당 전무는 이후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세탁기 홍보·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조 사장이 한 달 가까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전격적으로 LG전자 본사 홍보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조 사장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5월 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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