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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기사회생 기회 얻어…인수의향서 3곳 제출

팬택



법정관리 중인 팬택이 기사회생 할 기회를 얻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3시 팬택 공개경쟁 예비입찰을 위해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결과 3곳의 투자자가 LOI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팬택은 청산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팬택 매각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은 각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와 입찰안내서를 개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본입찰에 대한 서류를 받고 실사자료 제공한 뒤 가장 높은 금액을 쓴 투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팬택의 새 주인은 법원에 새로운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계획안이 정식 인가를 받게 되면 팬택은 본격적인 기업 회생 절차에 밟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팬택은 11월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됐다. 이후 올 초 매각을 위한 수의계약을 진행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