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조현아 중형선고 가능"..'원리원칙' 김상환 판사 변수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여)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돼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심에서 인정된 항로변경·업무방해와 더불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까지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리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김상환 재판장이 심리하는 부분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이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는 등 법리적인 해석에 대한 내용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현행법상 항로의 정의가 불분명한데도 이륙 전 항공기가 되돌아가게 한 행동을 항로변경 행위로 본 1심에 문제가 있다는 게 조 전 부사장 측의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이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인정해 형을 가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로'의 정의를 둘러싸고 양측이 법리공방을 벌이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에 대한 법리해석도 치열할 전망이다.
업무방해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설정됐고, 감경하면 징역 8개월 미만이다. 가중요소가 있을 시 징역 3년 6개월까지 선고 가능하다.
또 김 재판장이 이 사건을 맡아 조 전 부사장의 형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외압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리원칙대로 심리를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재판장은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주목 받았다.
김 재판장은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첫 발을 디뎠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