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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삼성 겨눈 박영선은 여성십자군"…블룸버그 '박영선 인터뷰' 톱기사

4월 1일자 블룸버그 홈페이지.



"삼성 겨눈 박영선은 여성십자군"

블룸버그 '박영선 인터뷰' 톱기사

"삼성가 2조2000억원 상장차익 돈벼락 환수를 주장하는 한 여성 십자군."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1일 홈페이지 톱기사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이같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2월국회에서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학수법은 상장차익을 노리는 재벌의 행태를 겨냥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1999년 삼성가가 거둔 삼성SDS 상장차익을 환수하는 게 목표다. 삼성가 문제가 이학수법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국제이슈화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이학수법 전문을 공개하며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아 부득이 제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건은 1999년 발행 당시부터 헐값발행 논란이 있었고 삼성특검 결과 특경가법상 배임의 죄가 인정돼 2009년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며 "그러나 배임의 결과 취득하게 된 주식을 몰수하지 않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범죄의 목적 달성을 추인해 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범죄를 통한 부당한 부의 상속현상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대다수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를 추구하는 그릇된 충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거액의 횡령과 배임 등의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국가의 기강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블룸버그는 박 의원에 대해 "박영선은 (학생시절) 모든 소녀들의 비공식적인 우두머리였고 소녀들을 괴롭히는 사내아이들에게 맞서곤 했다"며 "(40년이 지나 의원이 된 후) 자신의 시야를 학교폭력에서 대기업으로 옮겨갔다"고 소개했다.

이학수법은 법 적용대상인 특정재산범죄를 50억원 이상으로 하고, 환수대상재산이 범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환수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도 이학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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