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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군사법원, 최초로 성추행 장성 신상정보 등록 판결

국방부 전경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부하 여군 2명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17사단장 송모 육군 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국방부가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전 17사단장 송모 육군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기존 법령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고지했다"고 말했다.

현역 장성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법원은 지난 1월 5일 군형법상 강제추행범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며 "이 판결에 따라 1심과 달리 송 소장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소장은 17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여군 A하사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긴급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군검찰은 송 소장이 지난해 8~9월 5차례에 걸쳐 A하사를 끌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A하사가 사건 발생 전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받고 17사단으로 옮겨온 뒤 일어난 것으로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됐다.

송 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격려의 의미로 한 포옹이었을 뿐 성추행 의도가 없었고 포옹 과정에서 완력을 행사하는 등 강제성도 없었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송 소장이)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위로하고 상담한다는 명목으로 집무실로 불러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 취지와 같이 송 소장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소장 측 변호인은 "기록 자체에 나와있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므로 송 소장과 협의한 후 상고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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