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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CJ 이재현 '금고지기' 체포되면 상고심 영향줄 수 있다"



법조계 "CJ 이재현 '금고지기' 체포되면 최종심 영향줄 수 있다"

검찰, 이 회장 최측근 김모씨 신병 확보 위해 신속하게 형사 공조 중

검찰이 2013년 CJ그룹 비자금 사건 당시 해외로 도피한 김모(53) CJ제일제당 중국법인 부사장을 체포하기 위해 해외 경찰과 공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김씨는 비자금 조성 및 관리를 맡은 '금고지기'로 지목된 인물이다. 현재 이 사건은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김씨가 체포돼 국내로 송환되면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 회사 운영을 위해 쓰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국내법인 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에 대해 무죄를 내린 항소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31일 검찰 관계자는 "김모씨의 소재 확인 및 신병 확보를 위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형사 공조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고교 후배인 김씨는 삼성그룹 공채로 입사해 제일제당 경리부와 CJ 회장실장(비서실장)을 지냈다. 2004년 중국총괄 부사장발령 때까지 이 회장의 초기 비자금을 맡아 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씨를 이 회장의 또 다른 '금고지기' 역할을 한 CJ글로벌홀딩스 신모(59) 전 부사장과 함께 비자금 규모와 용처 파악 등을 위한 핵심 인물로 지목해왔다.

또 김씨는 2013년 5월 21일 검찰이 CJ그룹 압수수색에 나서기 며칠 전 중국으로 건너간 사실이 드러나 '도피성 출국'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검찰은 중국 공안과 형사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검거에 실패, 기소중지 조치했다.

김씨가 조만간 체포돼 국내로 송환될 경우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 회장의 비자금 관련 사항을 잘 알고 있는 김씨의 증언이 대법원에 제출된다면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중견 변호사는 "검찰이 김씨를 체포해 법정에 세운다면 이 사건의 횡령 부분에 대한 판시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회삿돈 718억원(국내법인 603억원, 해외법인 115억원)을 빼돌리고, 259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가장 쟁점이 됐던 국내법인 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이 무죄가 선고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다만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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